경기 교육공무직 "명절휴가비 정률제 도입"…불발시 파업

기사등록 2026/01/08 14:39:23

지자체·중앙기관 120% 지급

교육공무직에만 정액제 차별

[수원=뉴시스] 8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관계자들이 명절휴가비 정률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제공) 2026.01.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가 8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절휴가비 정률제 도입과 교육감 책임 결단을 촉구했다.

교육공무직 경기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집중교섭 결렬 책임은 정률제 거부한 교육청에 있다"며 "지자체와 중앙기관 공무직은 기본급 120% 정률제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공무직만 정액제로 차별받는다"며 "정률제는 정부 국정과제이자 차별 해소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교육공무직은 현재 연간 185만원을 정액으로 받고 있으며 기본급 대비 89% 수준이다.

교육공무직 경기지부는 "120% 이하 교섭도 가능하다고 했으나 외면당했다"며 "교육감은 교섭구조 뒤에 숨지 말고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29일 시도교육감총회까지 입장을 요구했으며 설 전까지 교섭 타결이 안 되면 신학기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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