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재난때 어선활용' 등 규제개선 우수 21건 선정

기사등록 2026/01/08 08: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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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가 공무원과 도민을 대상으로 '규제 개선 공모전'을 열고 최종 21건의 수상작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무원 대상 공모에는 181건이 접수돼 최우수 1명, 우수 3명, 장려 6명 등 10명이 선정됐다.

도민 대상 공모에는 23건이 접수돼 최우수 2명, 우수 5명, 장려 4명 등 11명이 선정됐다.

공무원 부문 최우수상은 포항시가 제출한 '자연재난 대응 시 어선 특별검사 면제 규정 신설'이 선정됐다.

'어선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어선을 어업 외 용도로 임시 사용하면 특별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태풍이나 적조 등 긴급한 자연재난 발생 때 피해 조사를 위해 어선을 이용하려 해도 이 규정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

포항시는 재난 대응 땐 안전상 문제가 없다면 특별검사를 면제해 신속한 현장 대응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민 부문 최우수상은 영천시 주민의 '군소음 피해 보상금 보상 지역 구분 개선'과 김천시 주민의 '전동보장구 안전 운행을 위한 교육 의무화 및 실습장 건립'이 선정됐다.

'군소음 피해 보상금 보상지역 구분 개선' 제안은 현재 비도시 지역의 군소음 보상이 하천이나 도로 등 지형지물을 경계로 이뤄져 같은 피해를 보고도 보상에서 제외되는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점을 들어 개선을 제안했다.

제안자는 영천시 화산면 덕암1리의 사례를 들며 물리적 경계 대신 소음 측정 데이터와 헬기 비행경로 등 실질적인 소음 영향 평가를 기반으로 보상 지역을 재설정해 주민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군소음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전동보장구 안전 운행을 위한 교육 의무화 및 실습장 건립' 제안은 노인과 장애인의 전동보장구 이용이 급증하고 있으나 조작 미숙과 법규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안전사고가 잦은 상황을 개선하고자 제출됐다.

제안자는 구매 때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전용 실습장을 건립해 교육 이수자에게만 구매비를 지원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우수 사례 제안자에게는 도지사 상장과 함께 총 730만원(공무원 310만원, 도민 420만원)의 포상금이 전달됐다.

양금희 경제부지사(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는 "단순 제안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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