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보령소방서에 따르면 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작업자가 "일을 하다가 사람이 다쳐 쓰러졌다"고 신고했다.
곧바로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는 중상(화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작업자 A(63)씨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다.
A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관계자는 "함께 일하던 작업자들로부터 선박분리작업 중 전선에서 불꽃이 나 A씨가 소화기로 끄던 중 노후된 소화기가 폭발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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