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 교육…"인권보호"

기사등록 2026/01/06 15:30:50

상호 존중 근로환경 조성

[평창=뉴시스]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 고용주 교육에서 심재국 군수가 강사의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평창군 제공) 2026.01.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평창=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평창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건전한 고용 문화 정착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 교육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348개 농가다.

이번 교육은 인권침해 및 폭력 예방, 근로기준법, 산업안전 법규,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사항 등으로 진행됐다.

강의는 한국범죄학연구소 염건령 박사가 폭력 예방과 인권침해 방지를 주제로 맡았다. 이어 김미란 농촌인력팀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전반을 설명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고용 농가의 법령 이해도를 높여 근로자 애로사항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농촌 인력 운영과 상호 존중의 근로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용하 군 농정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지역 농업을 지탱하는 중요한 인력"이라며 "인권을 존중하는 고용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평창=뉴시스]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교육. (사진=평창군 제공) 2026.01.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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