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축제 주관 단체에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영양군의회의원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A씨와 B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6일 개최된 '제13회 영양군자원봉사대축제' 때 경품 찬조를 명목으로 현금 20만원(A씨)과 5만원 상당의 물품(B씨)을 축제 주관 단체에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관련 금품은 제공 받는 경우에도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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