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 날아온 '감봉·법적 대응' 경고…중소기업 신년사 논란

기사등록 2026/01/03 11:24:42
[뉴시스] 새해 첫날 직원들에게 급여 삭감과 법적 조치를 언급한 한 중소기업 대표의 신년사 내용이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X'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서진 인턴 기자 = 새해 첫날 직원들에게 급여 삭감과 법적 조치를 언급한 한 중소기업 대표의 신년사 내용이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새해를 맞아 직원들에게 글을 쓴 중소기업 사장'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중소기업 대표 A 씨가 사내 구성원들에게 전달한 신년사 일부가 캡처 형태로 담겼다.

A 씨는 신년사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수고는 했지만 돌아보면 허무한 시간이었다"며 "회사 차원에서의 발전이나 성장은 없었고, 개인적으로는 손해와 극심한 스트레스만 남았다"고 적었다.

이어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것보다 결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해부터는 개인적인 정이나 배려를 배제하고, 철저히 업무 성과 중심의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엄격한 평가 방침을 예고하며 "성과가 미흡할 경우 직급 하향이나 연봉 삭감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반대로 성과가 뛰어난 직원에 대해서는 빠른 승진과 보상을 약속했다.

또 A 씨는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는 "손실이 발생할 경우 즉시 상계 처리하겠다"며 "급여가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현재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회사를 떠나도 무방하다"며 "개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분들은 스스로 거취를 고민해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해당 내용이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되자 누리꾼들은 "사장 혼자 남겠다", "새해부터 이직준비 하겠다", "지어낸 글이라고 믿고싶다"는 등의 비판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일부 발언에 대해서는 법적 문제 소지도 제기됐다.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전액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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