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인데 일하다 부상…산재 신청하면 생계급여는?"[직장인 완생]

기사등록 2026/01/03 09:00:00 최종수정 2026/01/03 09:14:24

일용직도 산재보험 적용…치료비·휴업급여 가능

1인가구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은 월 82만556원

휴업급여는 '소득'…기준 넘으면 생계급여 못 받아

소득인정액 다시 내려가면 재지급…"치료가 우선"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 기초생활수급자인 50대 A씨는 최근 일용근로를 하다 자재에 깔려 다리 골절 부상을 입었다. 병원에서는 빠른 회복을 위해 2주간 입원을 권했고, 다행히 회사에서도 산업재해 처리가 가능하다고 안내해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사정을 듣게 된 지인이 "산재 휴업급여를 받게 되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다"고 말하자 A씨는 불안해졌다.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면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A씨는 이대로 산재 신청을 철회하는 게 가능한지 궁금하다.

산재보상보험은 근로자들이 일하다 다쳤을 때 신속하고 공정하게 치료 받고 소득을 보전해 빠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사회보험이다. 1964년 최초로 도입된 이래로 보상 범위와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일용직 근로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보호 대상이 된다. 산재보험료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부담하기 때문에 A씨처럼 별도의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A씨의 경우 치료 기간 동안 취업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산재보상보험에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A씨가 현재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에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된다. 2026년 1월 현재 기준 1인가구 소득인정액은 월 82만556원으로, 선정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지급된다.

그렇다면 A씨가 받게 될 휴업급여는 '소득'일까? 결론적으로 말해 휴업급여는 법적으로 공적이전'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지급 시점과 금액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A씨의 일일소득이 얼마인지를 알지 못하지만, 20만원으로 가정해보자. 통상 휴업급여는 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70%가 원칙인데 일용직은 통상근로계수 0.73을 곱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70%를 지급한다.

이 방식에 따르면 A씨의 평균임금은 통상근로계수 0.73을 곱한 14만6000원이며, 휴업급여는 그 70%인 10만2200원이다. 병원에서 2주간 입원 치료를 권했으니 14일간 일을 하지 못하지만, 휴업급여는 첫 3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하기 때문에 A씨는 총 11일의 휴업급여 112만4200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더 따져봐야 할 것은 나머지 소득. 사고가 난 달에 일용소득이 더 있거나 휴업급여 등이 소득인정액을 넘어서면 그 달에는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산재 신청 자체를 철회할 필요는 없다. 휴업급여는 요양급여, 즉 병원 치료비와 별도로 지급되기 때문이다. 특히 요양급여는 A씨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이 병원에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다.

또 휴업급여로 인해 생계급여 수급 자격이 박탈되더라도 해당 월에만 한시적으로 박탈되는 것일 뿐, 소득인정액이 기준 아래로 내려오면 다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치료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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