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2일 단기복무 제대 군인까지 전직지원급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전직지원금이 제대군인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재취업·창업 준비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의 취지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현행법에서 5년 미만 복무 후 전역한 장교·준사관·부사관 등 단기복무 제대군인은 전직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인 구직·창업 활동을 할 경우에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지급되는 전직지원금도 최장 6개월에 불과해, 전역 직후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에는 지원금 지급 기간과 수준이 제한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직지원금 지급 대상을 단기복무 제대군인까지 확대했다. 지급 기간은 단기복무 6개월, 중기복무 7개월, 장기복무 8개월로 차등 상향 조정하고, 지급액도 '구직급여 일액 상한×30일×50%'로 보다 명확히 규정했다.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이미 전직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도 확대된 지급 기간과 기준이 적용된다.
이 의원은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라며 "일반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구직급여가 월 200만원을 넘는 시대에 국가를 위해 복무한 제대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금이 그에 미치지 못한다면 제도 자체가 설득력을 잃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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