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과 유족 명예 훼손 혐의 한정 항소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실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1심 무죄 판단에 관해 일부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병주)는 2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관해서만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부분들에 관해서는 항소의 실익 등을 고려해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로 인해 고(故) 이대준씨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앞서 지난달 26일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에 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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