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증가하는 빈집 문제를 해소하고 월 1만원의 임대료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만원주택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만원주택 입주 대상은 귀농인, 신혼부부, 청년 등으로 입주자는 청도군 전입신고와 6년간 의무 임차기간을 이행해야 한다.
군은 만원주택사업에 참여하는 빈집 소유자가 빈집 리모델링을 시행할 경우 최대 4000만원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올해는 12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리모델링비 지원 범위는 창호, 단열, 지붕, 부엌, 화장실, 주택 내·외부 마감 등이다.
빈집 리모델링비 지원 신청은 청도군 민원과 건축디자인팀이나 빈집 소재지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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