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새해부터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최대 100만원 지원

기사등록 2026/01/02 11:00:46
[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경남 통영시는 청년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가정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통영시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사진은 통영시청 전경.(사진=통영시 제공).2026.01.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 경남 통영시는 청년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가정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통영시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새해 1월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신청 기준은 혼인신고일 기준 혼인당사자 중 1명 이상이 통영시에 연속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완료하고 합법적인 체류 및 거주 사실이 확인되면 신청이 가능하다.

재혼 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결혼축하금 지원 이력이 없는 경우 전액을 지원하고, 1명만 지원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이력이 없는 배우자 1명에 한해 지원된다.

지원 규모는 총 100가구로, 선정된 가구에는 가구당 총 100만원 상당의 모바일 통영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결혼축하금은 2회로 분할 지급되며, 1차로 신청 시 50만원을 지급하고, 2차는 1차 지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신청은 통영시청 1청사 기획예산실 인구청년정책팀을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하면 된다.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부부 각 1부)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나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시는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을 심사한 후 대상자를 선정하며, 1차 결혼축하금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 이내에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통영시 기획예산실 인구청년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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