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야생동물의 안정적인 서식환경을 보호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인수 공통 전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3월 말까지 밀렵·밀거래 행위 집중 단속과 함께 불법 엽구 수거 및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산림과 농경지가 맞닿아 있고 야생동물 이동이 잦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시는 상시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포획·취득·운반·알선 행위, 덫·올무 등 불법 엽구를 이용한 포획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단속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형사 고발과 과태료 부과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불법 행위 단속을 넘어 야생동물 개체 수 관리와 생물다양성 보전, 시민 안전과 지역 농가 보호로 이어지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 엽구는 야생동물뿐 아니라 등산객과 주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만큼 선제적 수거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는 생태계 균형을 무너뜨리고 지역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단속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밀렵·밀거래 행위나 불법 엽구 제작·설치 현장을 목격했거나 관련 정보를 알고 있을 경우 삼척시청 환경과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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