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이재걸 쿠팡 법무담당 부사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지난해 11월 개정된 약관의 해킹 면책 조항과 관련해 "다음 8항을 보면 회사의 고의 과실이 있으면 면책되지 않는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해당 조항을 넣은 이유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조항"이라고 했다. 다만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이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언급했다.
쿠팡은 이달 26일 서버와 관련한 바이러스·스파이웨어·악성프로그램은 물론 제3자의 모든 불법적 접속·이용과 이를 방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해당 조항(제38조 7항)을 이용 약관에서 삭제하는 개정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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