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2시55분께 부산 북구 금곡동 금정산 소재 야산에 무단으로 설치된 농막에서 아궁이에 불을 피우다가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농막 100㎡와 농기구·창고 등을 태우고 2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불법 건축물인 화재 농막에 대해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한편 금정산은 전국 24번째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으며, 국내 첫 도심형 국립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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