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열쇠 찾다 실수로 가속페달" 주장 받아들여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3년 전 만취 상태로 운전해 건물을 들이받은 음주운전자가 검찰의 보완수사 끝에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김종필)은 전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 9일께 만취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건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차량 내 집 열쇠를 찾던 중 실수로 가속페달을 밟았다'고 주장했고 당시 경찰은 이를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했다.
약 3년이 지난 뒤 최근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은 직접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에 대해 보완수사를 거쳐 혐의를 입증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향후에도 철저한 사법통제 역할 및 형사사건의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검찰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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