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월1일부터 美·濠·브라질 등 소고기에 55% 추가 관세 부과

기사등록 2025/12/31 18:13:55 최종수정 2025/12/31 18:46:24

경제 둔화로 수요 둔화…반면 수입은 증가해 공급 과잉 초래

각 국에 수출 할당량 부과…초과분에 대해 추가 관세 부

[베이징=AP/뉴시스]2020년 5월15일 중국 베이징의 한 슈퍼마켓에서 호주산 수입 소고기가 판매를 위해 진열돼 있다. 중국은 31일 미국과 호주, 브라질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 수입되는 특정 수량을 초과하는 일부 소고기에 대해 1월1일부터 5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2025.12.31
[서울=뉴시스] 유세진 기자 = 중국은 31일 미국과 호주, 브라질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 수입되는 특정 수량을 초과하는 일부 소고기에 대해 1월1일부터 5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소고기 가격은 하락세를 보였는데, 분석가들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 중국 경제가 둔화되면서 공급 과잉과 수요 부족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반면 수입은 급증했다. 중국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호주 같은 국가들에게 매우 중요한 소고기 수출 시장이다.

조사관들은 쇠고기 수입이 중국 국내 산업에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베이징 상무부는 성명에서 밝혔다. 신선한 소고기, 냉동 소고기, 뼈가 없는 소고기 등 모든 소고기가 조사 대상이다.

추가 관세는 2028년 12월31일까지 3년 간 적용된다.

상무부는 이러한 부담금을 "안전장치"라고 설명하며 점진적으로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국은 연간 소고기 수출량을 할당받았으며, 수입량이 그 이상이면 초과분에 대해 5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할당량은 매년 약간씩 증가할 계획이다.

2026년 브라질의 수입 할당량은 110만t인 반면, 아르헨티나의 수입 할당량은 그 절반 정도이다.

호주는 약 20만t, 미국은 16만4000t의 할당량을 받게 된다.

한편 중국 농림부는 호주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중 소고기 관련 일부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별도의 성명에서 "수입 소고기에 대한 안전장치 시행은 국내 산업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일 뿐, 정상적 소고기 거래를 제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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