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경찰이 개그우먼 박나래 씨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주사 이모'를 출국 금지 조치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박나래 씨에게 수액 주사 등 의료행위를 한 이모 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출국 금지했다.
이씨는 국내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오피스텔과 차량에서 박나래 씨 등 다른 연예인들에게 불법 의료와 대리 처방 등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6일 이씨에 대한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사건을 경찰로 이송했다.
임 전 회장은 법무부에 이씨를 긴급 출국 금지시켜 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이씨는 불법 의료행위 논란이 생긴 뒤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중국 내몽고 병원에서 의사 가운을 입고 찍은 사진을 올리며 "12~13년 전 내몽고를 오가며 힘들게 공부했고,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내·외국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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