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는 2026년에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정책들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26 달라지는 제도'를 제작해 시민들에게 안내한다고 31일 밝혔다.
'2026 달라지는 제도'는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22개 제도를 ▲교통 ▲경제·생활 ▲문화·복지 ▲출산·보육의 4개 분야로 나눠 쉽게 설명한다.
교통 분야에서는 9월1일부터 범안로 통행료를 폐지한다. 또한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교통비 환급 혜택을 받는 'K-패스 사업'도 확대 개편된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금이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으로 상향된다.
경제·생활 분야에서는 공무원 및 공기업(공사·공단) 채용시험 응시 자격의 거주지 제한을 재도입하고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바우처의 지원 대상을 청년 거주 가구까지 확대하며 지원 품목에 임산물을 추가한다.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수질검사 항목을 2개 추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따라 군위군 상수도 요금제도를 대구시 요금 체계에 맞춰 변경한다.
문화·복지 분야에서는 저소득층뿐 아니라 거주불명자, 신용불량자 등 생계가 어려운 시민들을 대상으로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그냥드림' 사업을 새로 시행한다. 전월세 거주 무주택 청년 세대주에게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3월부터 의료·요양 통합돌봄서비스를 시행하고 장애인연금의 최고 지급액을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인상하며 저소득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월 1만원 인상한다.
출산·보육 분야에서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급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인상한다. 출산장려대책의 일환으로 다자녀가정의 상수도 요금도 가구당 월 3000원 감면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확대해 부모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 또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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