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 고시 개정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보건복지부는 31일 보건의료데이터 교류·활용 핵심 항목과 용어를 규정하고 전송 방식을 정의한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 고시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은 보건의료데이터를 일관된 용어로 주고받을 수 있는 상호운용성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데이터 항목과 전송 방법을 정한 고시이다.
복지부는 현장의 수용 가능성과 임상적 중요도를 모두 보장하는 국가 표준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현장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모집 항목을 대상으로 보건의료데이터표준화 추진위원회의 논의·평가를 거쳐 표준으로 선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핵심교류데이터 항목 4종(연명의료 의향·처방일시·음주상태·흡연상태)을 신설하고, 신규항목 일부를 포함해 항목 5종(음주상태·흡연상태·수술명 및 처치명·예방접종명·예방접종 약품명)에 국제용어표준을 추가 적용했다.
핵심교류데이터의 전송 방식도 표준화했다. 작년 개정한 핵심교류데이터를 차세대 전송 표준인 FHIR로 교류할 수 있도록 전송 기술 상세 규격으로 구성해 이번 개정에 포함했다. 데이터 전송을 위한 FHIR 규격과 함께 참조할 수 있는 용어세트도 배포한다.
보건의료데이터 표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보건의료정보표준관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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