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는 제425회 6차 본회의에서 전주시 노동기본 조례안과 전주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가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신유정 의원(조촌·여의·혁신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노동기본 조례안은 플랫폼 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고용 형태 다변화로 노동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이른바 '권리 사각지대 노동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노동자의 권리와 시장의 책무를 비롯해 노동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노동권익 보장 및 교육 사업, 노동권익센터 설치, 공정거래 지침과 노무제공자 표준계약서 마련, 노동복지기금 설치·운영, 노동정책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프리랜서 등 권리 밖에 놓인 노동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노동권익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선전 의원(진북, 인후1·2, 금암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집합건물의 관리·감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은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감독 사항과 감독 대상 선정 및 신청, 감독반 운영 등의 내용을 규정해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박 의원은 "집합건물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간인 만큼, 이번 조례를 통해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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