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내 10건 이상 민원 접수시 '민원다발' 분류
소명 요구 뒤 연락두절·부적절시 '공개대상' 결정
소비자 피해 모두 해결한 경우 즉시 공개 종료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내년부터 한 달 동안 10건 이상의 민원이 공식 접수된 온라인 쇼핑몰의 이름이 공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선정·공개 절차를 규정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상품 미배송, 환불 거부 등 소비자 피해가 다수 접수된 온라인 쇼핑몰의 정보를 대외적으로 공개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내부 지침으로 운영돼 온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제도'를 고시로 격상해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2010년 2월부터 일정 기간 동안 소비자 피해 민원이 다수 발생한 온라인 쇼핑몰의 상호, 누리집 주소, 민원 내용 등을 공정위 누리집에 공개해 왔다.
다만 법적 근거가 내부 지침에 머물러 있었는데 지난 2월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돼 소비자 피해 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고시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와 관련한 기준과 절차를 대외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고시에 따르면 소비자원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민원이 1개월간 10건 이상 접수된 온라인 쇼핑몰은 민원다발 쇼핑몰로 선정될 수 있다.
공정위는 해당 쇼핑몰에 민원다발 쇼핑몰로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 통지하고, 5영업일 이내에 민원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이후 소재불명·연락두절 상태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소명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개 대상 온라인 쇼핑몰로 최종 결정된다.
공개가 결정되면 공정위 홈페이지와 소비자 정보 종합 플랫폼 소비자24에 해당 쇼핑몰의 상호, 홈페이지 주소, 민원 내용, 소명사실 등이 공개된다.
공개 기간은 공개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며, 다만 공개 기간 중 소비자 피해를 모두 해결한 경우에는 즉시 공개가 종료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 기준과 절차 및 방법을 대외적으로 널리 공개하겠다"며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 제도에 대한 국민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개과정에서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법 집행의 일관성 및 절차적 투명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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