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치료용 중 긴급도입의약품 전환
국가필수의약품 주문생산 제도 확대
백신 등 개발기업 지원…제품화 가속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년부터 희귀·필수의약품의 긴급도입을 확대하고,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도 강화한다.
식약처는 31일 기획재정부의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긴급도입은 국내 허가 없이 해외에서만 허가·판매되는 의약품의 의료필수성, 해외 사용현황 등을 고려해 식약처가 결정하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직접 의료기관 및 약국에 수입·유통하는 사업이다.
식약처는 그간 환자가 직접 자가치료용 의약품으로 구매해온 품목 중 안정공급이 필요한 품목을 긴급도입의약품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로써 환자 비용부담 완화 및 적시에 치료받을 기회가 보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필수의약품 주문생산 제도를 확대해 안정공급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보건의료상 필수적이고 안정공급 어려운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시장기능으로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제약사 생산을 지원하는 주문생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내년부터 공급중단 이력이 있고 보건의료상 필수성이 높은 품목 중 신속 사업진행 가능한 품목을 우선적으로 주문생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에는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 품질시험·분석 서비스를 확대해 고위험 감염병 백신의 제품화를 가속화한다.
국내 백신 연구·개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고위험병원체 관련 품질시험·분석 서비스를 통해 신·변종 감염병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국내 백신 연구·개발 업체에 코로나19·원숭이두창 등 백신에 대한 품질시험·분석 서비스가 지원될 예정이다.
천연물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천연물의약품)의 안전 및 품질관리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도 출범했다. 내년 1월부터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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