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보상 아닌 할인권, 추가 소비 유도
쿠폰 자동 적용에 소비자 불이익 가능성
[서울=뉴시스]이소원 인턴 기자 =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에게 1인당 5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지급하는 보상안을 발표한 가운데, 법조계에서 해당 보상 쿠폰 사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왔다.
쿠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일로'는 지난 29일 온라인 카페를 통해 "쿠팡이 발표한 '5만원 구매 이용권 보상안'의 실체와 관련해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쿠폰 사용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밝혔다.
일로는 이번 보상안이 현금성 배상이 아닌 할인 쿠폰 형태라는 점을 지적했다. 법무법인 측은 "직접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배상이 아니라, 쿠팡 상품 구매 시 일부 금액을 할인해 주는 방식"이라며 "쿠팡이 자산을 출연하기보다 고객의 추가 소비를 유도해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책임 회피성 조치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특히 5만원 상당의 쿠폰이 4개 카테고리로 나뉘어 제공되는 구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일로는 "전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4회 이상의 개별 구매가 필요해 과도한 소비를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부제소 합의' 가능성이다.
일로는 "쿠폰 사용 시 '해당 보상으로 모든 배상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며 향후 모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 조항이 약관에 포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부제소 합의란 분쟁 당사자가 합의를 통해 이후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일로는 "부제소 합의는 엄격하게 해석되기 때문에 약관에 관련 조항이 있더라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쿠폰을 사용한 소송 참여자들의 소송 자격을 문제 삼거나, 향후 손해배상액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다. 소송 지연 전략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쿠팡의 '쿠폰 자동 적용' 시스템 역시 위험 요소로 꼽았다. 일로는 "이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쿠폰이 사용돼 권리가 제한되거나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며 "자신도 모르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쿠폰 사용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에게 1인당 총 5만원 상당,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로켓배송·로켓직구 상품과 배달 서비스인 쿠팡이츠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각각 5000원으로 제한됐고, 나머지 금액은 쿠팡트래블, 명품 전문관 '알럭스' 등 상대적으로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에서만 사용하도록 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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