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턴 액상 전담도 담배…유튜브 등 세원관리 강화[새해 달라지는 것]

기사등록 2025/12/31 09:00:00 최종수정 2025/12/31 09:34:20

기획재정부, 2026년 달라지는 조세·징수 제도 소개

합성니코틴 규제 확대…가산세·자료제출 의무 정비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전자담배 가게에서 직원이 액상 담배용 액상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4.05.13. ks@newsis.com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내년부터 합성니코틴을 포함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돼 관련 규제를 받게 된다. 또 유튜버 등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에 대한 세원 관리가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책자는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담배의 법적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줄기·뿌리 및 합성 니코틴'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분류돼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더불어 온라인 판매 금지, 경고그림 부착, 제세부담금 부과, 품목별 판매 개시 전 가격 신고,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른 유해성분 검사 대상에도 포함된다.

해당 제도는 내년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세종=뉴시스] 내년부터 합성니코틴을 포함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돼 관련 규제를 받게 된다. (자료 = 기획재정부 제공) 2025.12.31.  *재판매 및 DB 금지


납부지연가산세 산출 방식도 바뀐다.

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 지연 시 적용되는 가산세 계산을 기존 하루 단위 0.022%에서 월 단위 0.67%로 전환해 산출 방식을 간소화한다. 내년 7월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업종에 유튜버 등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이 추가된다.

세원 관리 강화를 위해 새롭게 추가되며, 내년 4월1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거짓 세금계산서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가공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율은 공급가액의 3%에서 4%로 상향된다. 내년 1월1일 이후 발급·수취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사업 운영 현황을 입증할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외국법인의 경우 연락사무소 현황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시정명령 이후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납세협력 부담 완화를 위해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의 월별 제출 의무 시행 시기는 내년에서 내후년인 2027년 1월1일로 1년 유예된다.

저소득 가구의 생계 보호를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금액도 기존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 역시 내년 1월1일 이후 압류분부터 적용된다.
국세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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