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위원장, 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 출석
"과거엔 경영 미참여에 예외 조건 만족 판단"
"입점업체 직매입 강요 의혹 사실 확인할 것"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김범석 쿠팡Inc 의장에 대한 동일인(총수) 지정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병기 위원장은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에 대한 청문회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영배 의원은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에 대해 "임원이 아닌데도 이렇게 많은 급여를 주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냐"며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과 관련해 재검토해야 하지 않냐"고 물었다.
이어 "김 부사장이 형식적으로는 임원은 아니지만 사실상 고액 연봉을 받고 특수관계인 회사에 있다면 이거는 명확히 동일인으로 지정할 요건이 되지 않느냐"고 거듭 물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과거에는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해서 동일인 지정 예외 조건 만족한다고 봤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조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쿠팡이 입점업체에게 직매입 전환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따져 규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입점업체들이 쿠팡에 입점해 직접 상품을 판매할지, 자신들의 상품을 쿠팡이 직매입한 뒤 쿠팡이 판매하게 할지는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며 "직매입 방식으로의 전환을 협박하고 압박하면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직매입 전환을 거절한) 이분들의 모임이 결성되고 있다"며 "공정위에서는 어떤 조치가 가능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내용을 들어봤을 때 사실을 확인하고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 혹은 거래상 지위 남용 등 두 가지 불공정행위로 규율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부당하게 납품업자들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납품업자들이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소지도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는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며 "끼워팔기 사건과 같은 문제를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쿠팡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 여부에 대해서는 "시장 점유율이 지난 5년 동안 많이 변했고 지금은 (쿠팡의)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올라갔다"며 "시장 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김우영 민주당 의원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쿠팡의 점유율은 몇 퍼센트 정도 되느냐"고 물었다.
주 위원장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39% 정도 되지만 합계 점유율이 85% 정도 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로 보면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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