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등 긴급상황시 사이렌 경보…119가 직접 연락 '안심콜' 도입[새해 달라지는 것]

기사등록 2025/12/31 09:00:00 최종수정 2025/12/31 10:46:24

정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산불·태풍 등 긴급대피 때 민방위 사이렌 경보

4월부터 겸업 농가도 재난지원금 대상 포함

노후아파트 취약계층에 연기감지기 무상 보급

[산청=뉴시스] 지난 3월 27일 오후 지리산국립공원과 맞닿은 경남 산청군 구곡산에 난 산불이 마을쪽으로 향하고 있다. 2025.03.27. con@newsis.com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내년부터 호우, 산불 등 긴급 대피가 필요한 상황에서 민방위 사이렌 경보가 울린다.불이 나면 119상황실이 직접 아동이나 노인에게 연락해 대피를 안내하는 '119안심콜' 서비스가 도입되고,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는 연기감지기가 무상 보급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산불·태풍 등 긴급할 때 민방위 사이렌…'혜택알리미' 전 분야 확대

내년부터 태풍, 호우, 산불 등으로 긴급 대피가 필요할 경우 민방위 경보 사이렌이 울린다. 그동안은 적의 공격에 따른 공습 상황이나 지진해일 상황에서만 사이렌이 울렸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재난 상황까지 경보 대상이 확대된다. 사이렌은 재해로 전기·통신 시설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자체 배터리를 통해 최대 48시간까지 작동하도록 설계돼있다.

소득·거주지 등 개인 상황에 맞는 공공서비스 혜택을 안내해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청년·구직·임신·전입 등 4개 분야 1530종의 공공서비스에 대해서만 알림이 제공됐으나, 앞으로는 전 분야 6000여종의 공공서비스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노인·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물론 1인 가구, 무주택자, 소상공인, 중장년층 등 다양한 계층이 공공서비스를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게 된다. 혜택알리미를 가입해서 이용할 수 있는 곳은 현재 정부24,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이다. 내년부터는 농협은행과 삼성카드 앱으로도 확대될 예정이다.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인천 남동구의 한 농장에서 농부가 감자를 심기위해 밭 고랑을 내고 있다. 2025.03.17. amin2@newsis.com
◆겸업 농가도 재난지원금 대상 포함…재난·안전 정보, '국민안전24'서 확인

재난 피해 지원의 대상과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농업·어업·임업·소금생산업이 주생계수단인 경우에만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 4월부터는 주생계수단이 아니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사를 다니면서 겸업으로 농사를 짓는 경우, 그동안은 농업이 주 소득원임을 증명해야 지원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요건이 사라지게 된다. 또 재해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만 적용해되던 생계 지원은 중소기업까지 확대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시설 복구와 경영안전 지원도 새롭게 마련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재해 예방을 위해 설정하는 방재성능목표 기준도 강화된다. 방재성능목표는 홍수로 인한 침수 등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설정하는 시간당 강우량의 목표를 말한다. 방재성능목표 기준이 개선되면, 현재 평균 52년 빈도 수준의 방재성능목표가 앞으로는 100~200년 빈도 수준에 가까워지게 된다.

여러 곳에 흩어져있던 재난·안전 정보는 '국민안전 24'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사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기상 특보, 재난 발생 시 행동요령, 대피소 정보 등 각종 재난 관련 정보를 이곳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국민안전 24는 내년 시범서비스를 시작해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뮤안=뉴시스] 전남소방본부 대원이 주택 내부에 화재 감지기 설치를 돕고 있다. (사진=전남도 제공) 2023.03.15. photo@newsis.com

◆노후아파트에 연기감지기 무상 보급…119가 직접 연락하는 '안심콜' 도입

오래된 아파트에 거주하는 화재 취약계층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연기나 열을 감지해 경보음을 울리는 장치)가 무상 보급된다. 지급 대상은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만 13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이다. 내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보급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화재 발생 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나 노인, 보호자 등에게 119상황실이 직접 연락해 화재 상황과 피난 방법을 안내하는 '119 안심콜'도 도입된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소방청, 관할 소방서 누리집에서 119 안심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지난 7월 31일부터 숙박시설 예약 플랫폼과 소방청 누리집에서 숙박시설의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숙박시설 예약 앱인 '여기어때'와 '놀(NOL)'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정보는 분기마다 한번씩 업데이트된다. 또 숙박시설의 소방시설 자체점검기록표 게시 기간은 30일에서 '상시 게시'로 확대된다. 자체점검기록표는 건물 관계인이 소방시설을 자체 점검한 결과를 기록, 건물에 게시하는 문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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