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니 끼임 사고' 전 대표, 중처법 위반 혐의 재판행

기사등록 2025/12/30 16:21:31 최종수정 2025/12/30 16:50:23
[성남=뉴시스] 조수정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위원장과 위원들이 16일 최근 50대 직원이 대형 반죽기 끼임 사고로 사망한 경기 성남시 SPC 계열사 샤니 생산공장을 시찰하고 있는 가운데 직원들이 취재진은 정문 밖으로 이동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2023.08.16. chocrystal@newsis.com
[성남=뉴시스] 변근아 기자 = 2023년 SPC 계열사인 샤니의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 관련 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정재신)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이강섭 전 샤니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당시 센터장 A씨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나머지 현장 관리자와 작업자 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대표 등은 2023년 8월8일 경기 성남시 중원구 소재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근로자 B씨가 반죽 기계에 끼여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사건 관련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B씨는 2인1조로 원형 스테인리스 통에 담긴 반죽을 리프트 기계로 올려 다른 반죽 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샤니가 사업장 특성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끼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음에도 그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 관련 설비에 대해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4개월 가량 안전을 위한 센서 오작동을 방치한 점 등을 토대로 최종 책임자인 이 전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향후에도 중대산업재해 사건에 대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라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가 충실히 실현될 수 있도록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