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원산지 관리 분야 '생로병사 프로젝트' 추진
상반기 '생(生)', 하반기 '노(老)' 분야 집중 점검
이 중 거짓 표시 업체는 13곳, 미표시 업체는 14곳이다.
농관원은 거짓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고 미표시 업체에는 과태료 총 420만원을 부과했다.
농관원은 올해 자체적으로 원산지 관리 분야 국민 생애주기에 맞춘 '생로병사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에 농관원은 지난 3월1일부터 이날까지 상반기 '생(生)', 하반기 '노(老)' 분야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대상은 ▲예식장(119곳) ▲산후조리원(24곳) ▲이유식 제조·판매업체(13곳) ▲돌잔치 식당(31곳) ▲병원(93곳) ▲요양원(490곳) ▲장례식장(98곳) 총 858개 업체다.
농관원은 이들을 대상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등을 일제 점검했다.
그 결과 대전(14곳)을 비롯해 세종과 부여에서 각각 3곳, 천안에서 2곳, 아산, 공주, 논산, 청양, 예산에서 1곳씩 적발했다.
시설별로는 ▲요양시설(11곳) ▲예식장(7곳) ▲돌잔치 식당(5곳) ▲이유식 제조·판매업(2곳) ▲종합병원(1곳) ▲장례식장(1곳)이 걸렸다.
이들 업체의 주요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8건) ▲오리고기(5건) ▲배추김치(5건) ▲닭고기(4건) ▲쇠고기(2건) 등 순이었다.
이승한 농관원 충남지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식생활 및 소비패턴의 변화에 맞춘 원산지 표시 사각지대를 발굴해 더욱 내실화된 농식품 원산지 표시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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