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산업부,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
인구감소관심지역, 각종 행·재정적 특례 적용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는 31일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을 처음 지정할 당시 산출한 인구감소지수를 기준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상위 18개 지역을 말한다.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는 부산 금정구·중구, 인천 동구, 광주 동구, 대전 대덕구·동구·중구, 경기도 동두천·포천시 등이 있다.
그간 행안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7500억원)의 5%를 배분해왔다. 하지만 인구감소지역과 달리 인구감소관심지역은 법적 정의와 지원 근거가 미비해 체계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개정됐고, 지난달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과 지원 근거를 담은 시행령 개정이 완료됐다.
이번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는 인구감소지역에 준해 대응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또 생활인구(거주인구에 더해 유동·방문 인구를 포함한 인구) 데이터 산정 대상이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돼,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인구감소 대응이 가능해진다.
1주택자가 수도권 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세컨드홈' 특례를 비롯해 관계 부처가 추진하는 각종 행·재정적 특례도 받을 수 있다.
다만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인구감소관심지역이라 하더라도,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세컨드홈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세컨드홈 특례는 '시'와 '군'에만 적용되며 '구' 지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세컨드홈 특례가 적용되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은 18곳 가운데 총 9곳이다. 강원도의 강릉·동해·속초시와 인제군, 전북 익산시, 경북 경주·김천시, 경남 사천·통영시 등이다.
아울러 인구감소관심지역은 내년 1월 1일부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정 수요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회간접자본(SOC) 정비와 교육·문화 분야 등에서 행정·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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