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강아지·고양이·새는 운송 케이지에 넣어 기내 탑승 가능
기존 반려동물 수하물 위탁 서비스는 국내선을 대상으로 운영했다. 운송 케이지를 포함해 동물 무게는 32㎏, 운송 케이지의 3면 길이의 합이 246㎝, 높이 84㎝ 이하면 운송할 수 있었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반려동물 동반 탑승객 증가로 적절한 통제 및 관리, 안전성 강화 차원에서 더욱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운송 케이지에 넣은 크기가 작은 반려동물의 국내·국제선 기내 반입은 가능하다.
기내 반입 가능한 동물은 강아지, 고양이, 새로 한정되며 1마리만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6개월 미만의 강아지 2마리 또는 고양이 2마리, 어미와 6개월 미만의 새끼 강아지 또는 새끼 고양이, 새 1쌍은 운송 케이지에 넣어 반입할 수 있다.
기내 반입 운송 케이지는 무게 7㎏, 각 변의 길이가 최대 가로 41㎝, 세로 21㎝, 높이 24㎝ 이내여야 한다.
반려동물 승객은 창가 좌석으로 배정되고, 항공기 내에서 반려동물을 운송 케이지에서 꺼내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한 반려동물에게 물 이외의 음식 제공도 불가하다.
예외적으로 장애인 보조견은 운송 케이지 없이 기내 동반 가능하다. 이때 승객은 비상구 열 좌석에 착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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