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제주에서 단기임대를 가장한 불법 미신고 숙박시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올해 불법 미신고 숙박시설 46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7곳보다 약 70% 증가한 수치다.
자치경찰단은 올해 불법 미신고 숙박업으로 인한 관광객 안전 위협을 차단하고 건전한 관광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했다. 특히 관광객이 집중되는 여름철 성수기인 7~9월에만 25곳을 적발했다.
단속 결과 일부 업소는 단기임대업을 가장해 불법 숙박영업을 하며 1박 평균 10만원, 최대 38만원까지 숙박요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업체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2곳에서 약 4년10개월간 불법 숙박영업을 지속하면서 8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B업체는 애월읍 소재 건물 2개 동을 활용해 약 10개월간 불법 숙박영업을 하며 9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위반자들은 주로 단기임대 홍보 플랫폼에 숙소를 등록한 후 단기임대업(6박에서 1개월 이내)을 운영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숙박업과 동일한 형태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단은 4~5년 전 불법 숙박영업으로 단속된 이후에도 영업을 지속한 타운하우스 등을 중심으로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등 상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박상현 제주도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장은 "불법 미신고 숙박시설은 공중위생과 안전을 위협하고 관광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반복·상습 위반 시설과 대규모 불법 숙박영업이 의심되는 시설을 중심으로 기획 단속과 상시 모니터링을 병행해 위법사항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신고 숙박영업을 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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