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26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 소개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청년 자산형성 상품 신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소득대체율 상향
농어촌 기본소득·햇빛소득마을 등 지역정책 본격화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내년부터 양육·교육, 연금, 교통비, 농어촌 정책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제도 변화가 대거 시행된다. 정부는 각 부처별로 내년부터 달라지는 법·제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안내서를 공개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이 추진하는 제도 개선 사항 280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다.
우선 양육·교육 부담 완화가 핵심 변화로 꼽힌다.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기존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도 자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까지 상향된다.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은 기존 5세에서 4세까지 확대되며, 어린이집의 경우 학부모 평균 부담비용인 월 7만원이 지원된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도 강화된다. 만기 3년의 '청년미래적금'이 새로 도입돼 정부기여금 비율이 일반형 6%, 우대형 12%까지 높아진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소득 구간과 관계없이 모든 대학(원)생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연금 제도도 손질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8년간 매년 0.5%포인트(p)씩 인상되고, 2028년까지 40%로 낮출 예정이던 명목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상향된다.
교통·소비 분야에서는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한 대중교통비를 전액 돌려주는 '모두의 카드'가 도입된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K-패스 환급률도 기존 20%에서 30%로 오른다.
농어촌 정책 변화도 눈에 띈다. 인구감소지역 10개군에서는 주민 1인당 월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마을이 태양광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도 연 100개소 이상 조성된다. 중소기업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든든한 한끼 지원' 사업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 밖에 폭염중대경보·열대야주의보 신설, 지진현장경보 도입, 전기차 화재 제3자 배상책임 보장 확대, 민방위 경보 사이렌의 재난 활용 확대 등 안전·재난 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정부는 책자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하고, 전용 웹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공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다양한 정부 정책이 국민에게 한층 더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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