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해체·신축 민간 건축공사장 74곳서 미흡사항 124건 적발

기사등록 2025/12/30 11:15:00

법령 위반 업체와 관계자 벌점 부과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전경. 2025.06.25.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해체·신축 민간 건축 공사장 74곳 안전 감찰을 완료하고 총 124건 안전 관리 미흡 사항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감찰 대상은 구로구와 서초구 관내 공사장 74개소였다. 감찰은 지난 10월 13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약 4주간 이뤄졌다. 서울시 안전감찰관과 건축·구조·토질 분야 외부 전문가 6명이 감찰했다.

감찰 사항은 해체·신축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 요소를 비롯해 화재·추락 사고 예방 조치 이행 여부 등이었다.

그 결과 총 124건 안전 관리 미흡 사항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즉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장에서 조치했다. 법령 위반이 확인된 업체와 관계자에는 벌점 부과(시공자 14건, 관리자 8건) 등 행정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지적 사항은 ▲안전 난간·개구부 등 안전 가시설 설치 미흡 ▲임시 소방 시설 설치 및 화재 예방 조치 미흡 ▲흙막이 가시설 시공 관리 미흡 및 계측기 관리 소홀 ▲품질관리자 미배치 및 품질시험계획 관리 미흡 등이었다.

앞으로 시는 해체 공사 관계자 사전 안전 교육을 착공 신고 또는 허가 조건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해체 공사 관계자 법적 교육 의무 규정이 없다. 25개 자치구 중 13개 자치구에서만 착공 전 안전 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착공 전 안전 교육 대상을 기존 건축주·시공자·감리자 중심에서 안전·품질 관리자, 장비 기사 등 현장 핵심 인력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시는 자치구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공사장 안전사고 전파 방식과 수신 대상을 표준화할 계획이다. 건설 현장에 반드시 비치해야 할 안전 관련 법정 서류 목록을 정리해 모든 자치구와 공사 현장에 공유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건설 현장의 작은 부주의가 곧바로 중대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감찰 결과를 토대로 미흡한 사항은 신속히 개선하고 시·구·공사·공단 간 협업을 강화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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