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하고 낙후 심한 지역 지원 확대 목적
전국 21개 지역 선정…공모 가점 등 지원
국토부는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개발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전국 비수도권 7개 도의 21개 시·군에 대해 30일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한다.
국토부는 성장촉진지역(낙후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의 30% 범위 내에서 지역활성화지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경남도는 통영, 밀양, 의령,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11개 시·군이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은 경남도에서 해당 지역을 선정한 후 국토부가 최종 지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국토부 지정의 공통지표와 경남도 지정의 자율지표로 종합 평가했다.
공통지표는 지역총생산, 재정력지수, 인구변화율, 취업인구변화율, 지방소득세이고, 자율지표는 고령화율, 사업체 종사자수로 돼 있다.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면 국토부 추진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 등 공모사업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될 예정이다. 낙후지역(성장촉진지역)에 비해 보조금을 확대 지원 받거나 우선 지원 받을 수 있다.
정혜년 경남도 균형발전단장은 "이번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을 통해 국토부로부터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가시적 지원을 받아 성장거점 육성과 지역균형 발전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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