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재판 의무중계·플리바게닝' 내란특검법에 헌법소원

기사등록 2025/12/29 18:33:06

10월 내란 우두머리 재판부에 위헌제청 신청 후

별도로 헌법소원 제기…내란 특검법 11·25조 등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09.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내란 특검법'에 담긴 1심 재판 중계 의무 조항과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 조항에 대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24일 내란 특검법 11조 4·7항과 25조로 인해 기본권 등을 침해 당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내란특검법 제11조 4·7항은 내란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정한다.

제25조는 특검 수사 대상과 관해 죄를 자수하거나 타인을 고발하는 등 주요 진술 및 증언을 한 이들에 대해 형벌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0월 28일 특검법상 재판 의무 중계 등의 조항을 두고 "과도한 여론의 압박을 받도록 한다"는 등의 취지로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제청 여부에 대한 권한이 법원에 있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과는 별도로 헌법재판소 판단을 구하겠다며 자체적으로 헌법소원 심판을 낸 것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내란 특검법 조항을 문제 삼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거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일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9월 8일에는 동일한 재판부에 내란 특검법 2조 1항, 6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같은 달 30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에도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국회가 수사기관인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까지 정하는 것은 행정부가 가진 수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현행 특검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을 훼손하고 영장주의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등의 취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9월 8일 내란 특검법 관련 조항에 대한 별도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심판회부를 결정해 정식 심리에 착수해 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신청이 인용돼 법원이 제청에 나서면 재판이 중단된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이 기각 또는 각하하면 당사자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 다만 이번에 윤 전 대통령이 낸 헌법소원은 법원 결정과 무관하게 제기할 수 있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다. 헌법소원심판 심리가 진행돼도 재판은 멈추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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