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북선 건설현장·안산 제지공장서 사망…중대재해법 수사 착수

기사등록 2025/12/29 16:04:07 최종수정 2025/12/29 16:52:24

60대 노동자 지하터널 작업 중 암석 맞아 숨져

28일 안산 제지공장서 60대 하청노동자 사망

노동부, 산업안전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수사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서울 동대문구 동북선 공사 현장과 경기 안산의 제지 제조업체에서 잇따라 노동자들이 숨지면서 노동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0분께 금호건설이 시공 중인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도시철도 동북선 공사 현장에서 A(61)씨가 숨졌다.

A씨는 지하 터널작업구간에서 흙막이 가시설 설치 준비 작업 중 수직구에서 떨어진 암석에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건설산재지도과는 사고 인지 즉시 조사에 착수했으며 작업중지 조치했다.

경기 안산시에서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전날(28일) 오후 9시49분께 경기 안산 태림페이퍼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소속 B(64)씨가 숨졌다.

조사 결과 B씨는 야적장에서 로더 장비가 폐지 더미를 미는 과정에서 끼인 것으로 드러났다.

관할청인 성남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안산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안전보건공단이 즉시 사고조사에 착수하고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노동 당국은 두 현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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