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 지정 예외 요건 충족 여부 검토
김범석, 2021년부터 동일인 지정서 제외
29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이 동일인 지정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년 5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 집단을 대기업집단, GDP 0.5% 이상인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해 발표한다. 대기업집단에 포함될 경우 공시 및 신고 의무,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 받는다.
이때 공정위는 동일인도 함께 발표하는데, 동일인으로 지정될 경우 공정거래법에 의해 공시·신고 의무가 부여되며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일감 몰아주기)가 적용되는 등 촘촘한 규제망으로 편입된다.
지난 2021년 공정위는 쿠팡 창업자인 김 의장이 쿠팡 모기업인 미국 법인 쿠팡Inc를 통해 국내 쿠팡 계열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현행 제도가 미비하다며 김 의장 대신 법인인 쿠팡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이후 관련법이 마련됐음에도 공정위는 쿠팡이 동일인 지정 예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쿠팡을 동일인으로 지정해 왔다.
시행령에 따르면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볼 경우와 비교할 때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을 것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동일인이 되는 회사 출자는 제외) 및 그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가 없을 것 ▲친족의 임원 재직 등 경영참여가 없을 것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 및 그 친족의 채무보증·자금대차가 없을 것 등이 예외요건이다.
문제는 김 부사장이 쿠팡에서 거액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며,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친족인 김 부사장이 쿠팡에 재직한 것으로 드러나면 쿠팡은 동일인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내년 5월 김 의장의 쿠팡 동일인 지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매년 한번씩 기업집단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다음 발표인 내년 5월 지정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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