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치소 재소자 집단 구타' 살인 혐의 3명 기소

기사등록 2025/12/29 14:11:04 최종수정 2025/12/29 15:08:24

검찰 "부산구치소 관리 소홀도 일부 확인"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부산구치소에서 발생한 20대 재소자 사망 사건과 관련, 동료 수용자 3명이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인권·여성·강력전담부(부장검사 신기련)는 29일 부산구치소 수용자 사망 사건과 관련된 동료 수용자 A(22)씨, B(21)씨, C(28)씨 등 3명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8월 중순께부터 피해자 D(24)씨의 위생 문제와 실수를 트집 잡아 수시로 폭행하고, D씨가 쇠약해진 상태임을 알고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D씨의 체격이 왜소하다는 점을 들어 매일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C씨는 폭행 흔적이 남지 않도록 목 부위를 때리거나 팔로 목을 감아 기절시키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A씨는 지난 8월 하순께 해당 수용실에 입실한 이후 B·C씨의 폭행 사실을 인식하고 범행에 가담했다. A씨는 수용실 내 부채로 D씨를 때려 이마가 찢어지게 하고, 밥상 모서리로 발을 찍어 발톱이 빠지게 하는 등 가혹행위까지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난 9월7일 오후 2시40분께부터 약 20분간 D씨를 수차례 폭행했다. B씨가 D씨의 머리에 수용복 바지를 씌운 후 뒤에서 붙잡고, A·C씨는 주먹과 발로 D씨의 복부를 수차례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D씨가 쓰러지면 다시 일으켜 세워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D씨는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조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날 오후 5시7분께 복부 둔력 손상으로 숨졌다.

[부산=뉴시스] 부산 사상구 부산구치소. (사진=부산구치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검찰은 부산구치소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송치받은 뒤 유족 면담, 구치소 현장 검증,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과 CCTV 확인, 피고인 및 참고인 조사·대질조사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피고인들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규명했다.

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사망일 이전부터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도 밝혀냈다.

이에 따라 검찰은 A씨에게 특수상해죄 등을,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상습폭행죄를 추가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지속적인 괴롭힘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확인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과거 다른 폭행 피해로 수용실을 옮긴 전력이 있어 관찰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충분히 감독하지 못한 부산구치소의 관리 소홀 문제가 일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관련 내용을 법무부 관계 부서에 통보하고,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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