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대상은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한 내용, 음란·퇴폐 등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문구다. 청소년 보호를 방해할 우려가 있거나 사행심을 부추기는 현수막을 비록해 인종차별이나 성차별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광고물도 포함된다.
정당 현수막은 금지광고물 사유가 아니더라도 게시 기간 초과 등 형식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정비 대상이 된다. 금지 내용이 명확한 현수막은 각 구 건축과가 24시간 내 제거를 명령하고, 불이행 시 직접 철거한다. 내용 해석에 여지가 있으면 변호사와 인권담당관 등으로 구성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
시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되는 비방성 광고물을 엄격히 관리해 시민이 체감하는 건전한 거리 광고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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