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화성시는 내년 1월5일부터 2월27일까지 2026년 군 소음피해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올해 1~12월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시가 발송한 안내문의 QR코드를 활용해 신청하거나 화산동 행정복지센터 2층, NSD타워 3층, 양감면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방문 신청할 수도 있다.
보상금은 화성시 지역소음대책심의원회를 거쳐 5월 말 지급 결정 통지되고 8월 말 개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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