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30일 개정·시행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구리, 리튬 등 핵심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재활용업자가 원료 제조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폐기물에 대한 보관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술개발과 현장 여건 변화를 반영해 규제를 개선하고,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체계를 마련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발전사 매립장 규제 합리화 ▲원료제조 목적의 수입 폐기물의 보관기간 연장 ▲폐기물 수집·운반 임시차량 대수 제한 삭제 등 현장에서 제기한 규제개선 건의가 반영됐다.
아울러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지역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와 관련된 과도기적 안정화 장치를 두기 위한 예외적 직매립 근거도 마련했다.
먼저 발전사 매립장의 상부토지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사용이 종료된 발전사 매립장 중 운영과정에서 주변 환경 오염이 없었던 경우에는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했다.
또 국가 핵심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재활용업자가 원료 제조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인쇄회로기판, 폐전선 등 구리스크랩의 보관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80일로 연장했다.
전지류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 분류를 성상, 유해성, 발생량 등을 기준으로 현행 7종에서 13종으로 개편하고, 양극재 제조공장에서 발생하는 공정부산물의 분류번호를 신설해 핵심광물 순환이용을 촉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방전이 완료된 전기차 폐배터리만 수탁하는 재활용업자에 한해 방전장비를 필수 보유장비에서 제외하고, 명절 등 장기 연휴기간에는 병원, 노인요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 지역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면서 예외적으로 직매립이 허용되는 경우의 기준을 정해 생활폐기물 처리의 안정성을 담보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과 안정적 처리체계 구축을 위해 현장 여건을 고려해 제도를 정비했다"며 "이번에 개선한 제도가 현장에 원활하게 안착하는지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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