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부터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나선다

기사등록 2025/12/28 10:05:33

'공공입찰 실태조사' 개선방안 마련해 시행

2019년 전국 최초 시행 후 6년간 성과 진단

건설업계 준법 환경 조성 프로그램 가동

경기도 북부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의정부=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도가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해 '공공입찰 실태조사'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경기도는 공공입찰 실태조사 운영 성과와 미비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정책과제 연구를 토대로 '공공입찰 실태조사 개선계획'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 공공입찰 실태조사는 도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법적 등록기준을 제대로 갖췄는지 현장·서류 조사를 통해 부적격·페이퍼컴퍼니를 걸러내는 사전 단속 제도다. 2019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충청남도 등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2027건의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 업체 670개소를 처분해 처분률 33.1%를 달성했다. 같은 기간 건설업체가 입찰에 참여한 비율을 나타낸 입찰률을 분석한 결과, 2019년 544%에서 2025년 10월 현재 331%로 시행대비 39% 감소하는 등 부실업체들의 입찰이 줄어 들었다.

도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부실공사 유발 건설업체에 대한 엄격한 조사와 처분, 영세 업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을 골자로 하는 '공공입찰  실태조사 개선계획'을 수립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건설업계 준법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으로 ▲입찰 공고문 상 '자가진단표' 제공으로 조사 대비 역량 함양 ▲건설협회 법정  의무교육 시간을 활용한 '정책홍보 및 인식개선' 교육 운영 ▲위반이력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분석 활용' 조사 실시로 부실업체 조기 식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동할 예정이다.

또 건실한 업체의 입찰 참가 유도를 위해 ▲실태조사 준비자료 간소화 및 유예기간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건설업계 수시 설문조사를 통한 건의 사항 반영 등 실태조사 부담 경감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도는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한 법령 개정, 조직 정비도 함께 2026년 새해부터 순차적으로 꼼꼼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공공입찰 실태조사는 공정한 건설시장 조성을 위한 핵심 제도"라며, "앞으로는 불법·부실 업체는 철저히 차단하는 동시에, 성실하지만 여건이 어려운 영세업체가 건실한 업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건설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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