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은닉, 범인도피 혐의 적용…공범 6명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키맨'으로 꼽히는 전 부회장 이기훈씨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7일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모씨를 범인은닉,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공범 6명에게 같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 회장은 지난 7월 공범들과 함께 이씨를 별장과 펜션, 사무실, 임차한 원룸, 민박 등에서 순차로 은신시키고, 데이터 에그 및 유심을 전달하거나 각종 사이트 계정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위치추적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 등의 직함을 달고 활동한 이씨는 두 회사의 주가조작 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조사된 인물이다.
이씨는 지난 7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예정된 당일 법원에 나타나지 않고 도주했다.
특검은 경찰과 공조해 55일 만인 지난 9월일 전남 목포시 옥암동에서 그를 체포한 뒤 같은 달 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한정된 수사 기간 내에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들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하는 특검 수사에 있어, 이러한 사법 방해 행위가 끼치는 해악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심대하다"며 "향후 공판 과정에서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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