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색 신청, 서울동부지검 이어 공수처서도 제동
3500쪽 수사기록 들고 찾아갔지만 '접수 보류'
[서울=뉴시스] 조성하 장한지 기자 =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백해룡 경정 수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 경정은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23일 공수처에 3500쪽이 넘는 수사기록을 들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수처 측도 해당 서류가 접수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백 경정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팀의 존재가 불명확하다는 점 ▲영장 신청서 수신처가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으로 인쇄돼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접수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을 두고 백 경정은 "(공수처가) 절차상 하자를 지적해 실체는 보지 않겠다는 입장을 에둘러 말한 것"이라며 "인쇄된 단어를 킥스(KICS) 시스템상 고칠 수 없어 직접 수정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접수를 거부하는 공수처에 사건기록을 두고 나왔지만 공수처 담당자로부터 "영장 신청 기록을 접수하지 않았다. '접수 보류'가 정확한 입장이다"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앞서 수사팀은 인천·김해세관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 신청했으나, 합수단은 객관적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한 바 있다.
백 경정은 "영장 불청구는 통상 보완 요구를 통해 이뤄지는데, (이번처럼) 불청구기각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며 "검찰 관계자로 이어지는 수사를 애초에 차단할 때, 불청구기각하는 것이 검찰의 이익에 지극히 부합할 때, 수사방해 목적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백 경정은 자신이 이끄는 수사팀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합수단에 속해 있는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문서화된 것은 전혀 없다"며 "대검과 동부지검은 직제표조차 만들지 않았고, 이는 기괴한 파견조치"라고 꼬집었다.
한편 합수단은 백 경정의 조기 파견 해제를 대검찰청에 요청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합수단에 합류한 백 경정은 당초 지난달 14일까지 파견 기한이었으나, 지난달 동부지검이 대검에 파견 연장을 요청하면서 내년 1월 14일까지로 기간이 연장됐다.
백 경정이 세관의 마약밀수 연루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합수단의 수사 결과에 반발해 자체 자료를 잇따라 공개하면서, 이러한 갈등이 합수단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 함께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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