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상설특검,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피해자 소환 조사

기사등록 2025/12/27 12:38:45

검찰 불기소에 항고장 제출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지난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사무소 현판 모습. 2025.12.06.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관봉권·쿠팡 특별검사(특검)가 쿠팡 물류센터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다 퇴직할 때 변경된 취업규칙으로 인해 퇴직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를 소환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경기 부천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상품 포장과 출고 업무를 맡았던 A씨를 전날 불러 조사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7개월간 일하며 2023년 7월과 10월에 각각 2주 정도 쉬었다고 한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개정 취업규칙을 근거로 A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1년 넘게 일했더라도 그 사이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 일한 기간이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을 초기화하는 규정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A씨가 2주가량 두 차례 쉰 때마다 근무 기간이 다시 1일차로 잡혀 1년이 안 되게 일한 것으로 산정됐다.

하지만 A씨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만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다는 점 등에서 CFS의 취업규칙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엄성환 전 CFS 인사부문 대표이사를 불기소하자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부천지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취업 규칙을 바꾸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골자로 하는 쿠팡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을 불기소했다. 부천지청 형사3부장검사로서 사건을 담당했던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은 쿠팡에 책임을 묻지 못했던 배경에 지휘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문 부장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부천지청장이었던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 등이 쿠팡을 기소하지 못하게 막고, 새로 부임한 주임검사를 따로 불러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다만 엄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쿠팡이 민사 계약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던 금품 지급 채무를 불이행했다고 퇴직급여법 위반으로 의율해 형사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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