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불법파업 조장법' 즉각 폐기하라…보완 입법 나서야"

기사등록 2025/12/27 09:56:59

"고용부 해석 지침에도 산업 현장 우려 해소되지 않아"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2025.08.24.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하고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대선 과정에서 민주노총에 진 빚을 갚기 위해 강행 처리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불법파업 조장법'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소, 최대 리스크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고용노동부는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해석 지침을 내놨지만 산업 현장의 혼란과 우려는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안 통과 이후 정부는 구체적인 지침을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태생적인 결함이 있는 법, 반시장적 악법에 가이드라인을 덧칠해도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만 확인시켰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형식적으로 경영상 결정은 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그 결과로 정리해고나 전환 배치가 객관적으로 예상되면 파업이 가능하다고 규정했다"며 "이는 대부분의 경영상 판단이 인력 조정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외면한, 앞뒤가 맞지 않는 해석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용자 개념도 마찬가지다. 구조적 통제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원청의 사용자성을 무한 확대해, 합법적인 도급·하청 관계마저 분쟁의 불씨로 만들었다"며 "안전 조치를 강화할수록 노사 리스크가 커지는 기형적 구조까지 만들어냈다"고 부연했다.

또한 "이런 법과 지침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기업의 정상적인 투자와 구조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미 진행 중인 석유화학·철강 산업 구조조정은 발이 묶이고, 기업들은 교섭 비용과 상시적인 파업 리스크를 피해 국내 투자를 포기하거나 해외 이전·사업 철수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기업을 다 죽여 놓고 노동자만 보호하겠다는 발상은 현실을 외면한 공허한 주장"이라며 "기업의 현실, 산업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진짜 노동자를 보호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강행된다면 그 피해는 원청 기업을 넘어 하청기업과 근로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으며 그 책임은 온전히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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