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급성기 정신질환자 집중치료병원 지정'
상급종합병원 23개소·국립정신병원 3개소 선정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보건복지부는 29일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으로 서울대병원 등 26개소를 1차 지정하고 '급성기 정신질환자 집중치료병원 지정 제도'를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집중치료병원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 치료 효과성과 우선순위가 높은 초발 환자, 응급 인원 대상자 등 급성기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기 집중 치료를 위해 인력·시설 등 기준을 강화한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이번 제도는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 사업의 본 사업화 방안으로 도입하게 된다. 그간 법적 근거 마련, 강화된 인력·시설기준 마련,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신설 등 보상 강화 등을 추진했다.
1차 공모는 상급종합병원 47개소와 국립정신병원 5개소를 대상으로 했으며 상급종합병원 23개소 305개 병상 및 국립정신병원 3개소 86개 병상을 집중 치료병원과 집중치료실 병상으로 지정했다. 서울대학교병원, 중앙대학교병원, 강북삼성병원, 고려대학교안암병원 등이 포함됐다. 지정기간은 3년이다.
2차 공모는 기존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 사업에 참여했던 기관과 1차에 미신청한 상급종합병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이후 지역의 역량 있는 정신병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집중치료병원은 급성기 정신질환 수요 및 지역 균형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집중치료실 병상 지정 규모는 응급 입원 의뢰 및 비자의 입원 발생 건수를 고려해 내년까지 1600개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집중치료병원은 집중 치료 병상의 10~20%를 응급 입원용으로 운영하며 퇴원 후에도 치료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퇴원계획 수립·방문·전화상담 등 병원 기반 사례 관리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신응급 초기 대응부터 집중 치료, 퇴원 후 지속 치료까지 정신질환자 치료 체계 내에서 역할을 하게 된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 치료병원 지정을 통해 급성기 환자들이 제때 제대로 치료받고 일상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