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명예훼손 혐의로 피소…경찰 "고소장 검토 중"
전 연인 "동대문구청 거론하며 감찰 요구…보복성 행태"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피해 여성의 전 연인이 26일 장 의원을 고소했다.
서울경찰청은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던 여성의 당시 남자친구 A씨가 장 의원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고소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원이란 자의 추행과 이를 덮기 위한 목격자 탄압에 동석자 모두가 기만당했다"며 "장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와 일부 왜곡된 기자회견으로 사안의 본질이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당시 만취한 연인을 데리러 여의도의 한 식당을 찾았고, 현장에서 연인의 허벅지에 장 의원의 손이 닿아 있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 이에 항의했으나 장 의원은 별다른 해명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상황을 모면하려 했으며, 이후 경찰이 출동하자 자리를 떠났다고 A씨는 주장했다.
또 그는 장 의원이 사건 이후 이를 '데이트폭력'으로 규정하며 자신의 신상과 직장까지 언급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A씨는 "본인의 의혹을 덮기 위해 사건을 '데이트폭력'으로 규정하고 제 신분과 직장까지 공개했다"며 "제 직장인 동대문구청을 거론하며 감찰을 요구했다.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일반 공무원인 목격자를 압박하는 명백한 보복성 행태"라고 덧붙였다.
앞서 장 의원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준강제추행 의혹과 관련해 "추행은 없었다"며 "이 사건의 본질은 고소인 남자친구의 데이트 폭력"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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