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하청노조, 파업권 획득…단체교섭 적법 논란도

기사등록 2025/12/28 09:00:00 최종수정 2025/12/28 09:14:23

하청 노조, 단체 교섭 요구 지속

중노위 조정 중지에 파업권 확보

동일 성과급 지급에도 강경 입장

"교섭 통해 성과급 방식 정하자"

원·하청 노사 갈등에 혼란 가중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한화오션이 5일, 친환경 기술 기반의 기술경쟁력 강화, 글로벌 생산체계 고도화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지원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연구, 설계, 생산, 사업관리, 지원 분야의 검증된 인재12명에 대한 임원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사진은 한화오션 전경.(사진=뉴시스DB).2025.11.05. si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창훈 기자 = 한화오션이 원·하청 직원에게 동일한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며 상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하청 업체 노조는 단체 교섭 요구를 내세워 투쟁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하청 업체 노조가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만큼, 노사 갈등이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한화오션 하청 업체 노조)는 한화오션에 단체 교섭을 요구하며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노조는 지난 15일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한 이후 26일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으로 파업권을 획득했다. "한화오션을 상대로 파업권을 보유하게 됐다"는 것이 노조 측 입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한화오션은 교섭 단위 분리가 없었기 때문에 하청 업체 노조가 조정 신청의 주체가 아니다"고 반박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현행법은 하나의 사업이나 사업장을 교섭 단위로 규정하는 만큼, 한화오션 원청 사업을 하나의 교섭 단위로 보면 이미 교섭 대표 노조(한화오션 노조)가 존재하는 것"이라며 "별도의 단체 교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교섭 단위를 분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섭 단위 분리가 없었던 한화오션의 하청 업체 노조는 조정 신청 주체가 아니다"며 "해당 노조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주목할 점은 한화오션이 업계 최초로 원·하청 동일 성과급 지급에 나섰음에도 하청 업체 노조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화오션은 하청 업체 직원 1만5000여명에게 한화오션 직원과 동일한 비율의 성과급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하청 업체 노조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성과급 지급 대상과 방식 등 세부 사항은 단체 교섭을 통해 정하자고 주장한다.

즉 한화오션과 하청 업체 노조가 단체 교섭을 갖고 하청 업체 근로자의 임금 및 성과급 등을 결정하자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오션과 하청 업체 노조 간 단체 교섭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현재 행정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며 "한화오션이 대승적 차원에서 동일 성과급 지급을 결정했으나 노조의 단체 교섭 요구로 원·하청을 둘러싼 혼란은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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