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과 법무사법 위반,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4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울산과 부산, 창원 등지에 부동산 경매 컨설팅 사무소를 차려놓고 인터넷 블로그 등에 '경매대행 전문'이라고 홍보했다.
전문 자격이 없음에도 마치 정식으로 법무사 업무를 하는 것처럼 상호에 '법률경매'라는 단어와 법무사 공식 표장까지 붙였다.
이를 보고 사람들이 찾아오자 A씨는 경매로 나온 부동산의 입찰가액을 정해주거나 입찰표를 대신 작성한 후 법원에 제출해 낙찰받게 했다.
A씨는 10여명의 경매 낙찰 업무를 대리해주고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원, 낙찰 성공시 낙찰가액의 3∼3.5%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총 4400여만원을 챙겼다.
A씨는 또 의뢰인들에게 경매 후속 업무를 대신해주겠다며 낙찰대금과 등기 비용, 인도 비용 등 1억7200만원을 받은 뒤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 집을 마련하려는 마음이 간절한 피해자들에게 경제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심각한 고통을 줬다"며 "법정에서도 변명만 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비슷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했다"며 "재범을 막고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실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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